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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물보호법 시행령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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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6.20 대통령령 제20854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동물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포유류

2. 조류

3.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하는 동물
  

   제3조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말한다.
  

   제4조 (동물보호 민간단체의 범위)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5조 (동물의 기증 또는 분양 대상 민간단체 등의 범위)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을 말한다.

1.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補助犬)표지의 발급대상인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

3. 「행형법」 제2조에 따른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4.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교정업무를 위탁받은 교정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5.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제6조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들 두어야 하는 동물실험시설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동물실험시설로 한다. <개정 2008.6.20>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6. 「약사법」 제31조제8항에 따른 의약품의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시험성적서 등 자료를 발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7. 「화장품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화장품 등의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하여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발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8.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9.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10.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11.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1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13.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4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를 위하여 지정된 시험기관

14.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약 등의 시험연구기관

②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③ 동물실험시설의 장은 매년 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의 실태에 관한 사항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7조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의 방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해당 동물실험시설을 지도ㆍ감독한다.

1. 동물실험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및 승인

2. 실험동물의 생산ㆍ도입ㆍ관리ㆍ실험 및 이용과 실험이 끝난 후 해당 동물의 처리에 관한 확인 및 평가

3.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4. 동물실험시설 운용 실태의 확인 및 평가
  

   제8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동물보호감시관ㆍ동물보호명예감시관의 자격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동물보호감시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1.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면허가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축산기술사, 축산기사, 축산산업기사 또는 축산기능사 자격이 있는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수의학ㆍ축산학ㆍ동물관리학ㆍ애완동물학ㆍ반려동물학 등 동물의 관리 및 이용 관련 분야, 동물보호 분야 또는 동물복지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4. 동물보호ㆍ동물복지ㆍ실험동물 분야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동물보호감시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보호ㆍ복지에 관한 교육ㆍ상담ㆍ홍보 및 지도

2.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

3.법 제6조에 따른 동물의 적정한 사육ㆍ관리에 대한 교육 및 지도

4. 법 제7조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학대행위의 예방, 중단 또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되는 보호시설 및 위탁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한 감독

6.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의 시설, 인력, 등록사항, 준수사항, 교육 이수 여부에 관한 감독

7.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동물보호명예감시관에 대한 지도

8. 법 제20조에 따른 조치 및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에 관한 확인ㆍ지도

9. 그 밖에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업무

③ 동물보호감시관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이하 "명예감시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4항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

2.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위촉한 명예감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사망ㆍ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2. 제7항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⑦ 명예감시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보호ㆍ복지에 관한 교육ㆍ상담ㆍ홍보 및 지도

2.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정보 제공

3. 제2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관의 직무 수행을 위한 지원

4.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ㆍ보호 지원

⑧ 그 밖에 명예감시관에 대한 교육, 활동방법 등 명예감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0조 (권한의 위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0조에 따른 출입ㆍ검사 등

3. 법 제24조에 따른 자료 수집ㆍ분석 및 그 결과의 공표

4. 법 제2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1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간 및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밝혀 과태료를 낼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0518호,2008.1.3> 

이 영은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6조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제8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9조제3항 및 제11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3>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0854호, 2008.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2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로 한다.

⑫ 부터 <2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별표0 과태료 부과기준(제11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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